스위스, 대북금수 사치품 25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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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스위스가 지난주 포괄적인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시행하면서 북한 지도층이 그 동안 즐겨온 것으로 알려진 고급 식자재와 기호품 등 총 25개 품목을 대거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가 지난 18일 오후 6시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대북 독자제재는 자국 기업들의 대북 사치품 수출을 엄격히 금지한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스위스 연방경제교육연구부가 공시한 시행령에 포함된 금수 품목은 25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금수용 사치품 12개 품목의 두 배에 달합니다.

총 23 항인 시행령 중 제 8항은 ‘북한에 대해 사치품을 판매, 공급, 수출하는 것은 물론 중계 역시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고 부속서에 25개 금수품목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우선 고급 식재료인 캐비어(철갑상어알)와 생선 알로 만든 캐비어 대체품, 그리고 트러플(서양 송로버섯)이 금수품 목록에 올랐습니다.

또 버터 브리오슈를 포함한 고급 빵과 과자류, 그리고 초콜릿 등도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와인(포도주)과 증류주가 목록에 올라 스위스산 와인과 코냑 등의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됐고 시가 역시 금수 목록에 올랐습니다.

북한 상류층이 즐겨온 것으로 알려진 고급 먹거리와 술, 담배 등 기호품이 대거 금수품목에 오른 겁니다.

고급 향수, 화장품, 미용 제품, 그리고 가방 등 고급 가죽제품은 물론 고급 의류와 장신구, 신발 그리고 수제 카페트과 직물류의 대북 수출도 금지됐습니다.

또 진주와 보석, 귀금속류, 수집용 동전, 고급 식기류, 크리스탈 유리제품 그리고 고급 가전제품도 금수품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어 고급 녹화 및 재생기기, 그리고 고급 차량과 배, 항공기와 그 관련 부품, 장식품의 대북 수출을 금했습니다.

이 밖에 고급 시계와 악기류, 예술품과 골동품 그리고 순종마의 대북 반출도 금지됐고 스키, 골프, 승마, 그리고 해양 스포츠 관련 제품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또 당구와 볼링, 그리고 도박 관련 장비와 시설은 물론 스키와 수영장 시설에 필요한 장치와 장비, 자재 등도 대북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뒤 잇따라 들어선 스키장, 물놀이장, 승마장 등 대형 위락시설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보석류와 귀금속, 요트, 경주용 차량 등 7품목을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2016년 4차 핵실험 뒤 안보리 결의 2270 호를 채택하면서 고급 시계와 수상 레저장비, 스노우보빌, 크리스털 제품 등 5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