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톤이 넘는 담배 제조용 필터를 중국을 거쳐 북한에 판매한 한국 제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은 북한과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담배 필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과 무역중개인 1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배 필터 2천80톤을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밀반출해 북한의 담배제조회사 4-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업체에 담배 필터를 파는 중계무역상으로 위장한 뒤 한국에서 선박을 통해 중국 다롄항에 도착한 뒤 통관없이 바로 북한 선박에 옮겨 북한으로 실어 보냈습니다.
북한 담배회사들은 한국산 필터를 이용해 생산한 담배를 중국에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은 북한과 직접 교역하거나 제3국을 단순 경유해 북한으로 물품을 반입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