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주재 북 무역일꾼 속속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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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 주재원들이 속속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국의 귀국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일부 주재원은 조기귀국을 자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무역주재원들과 가까운 한 중국인 소식통은 “최근 조선 무역대표들 중에 귀국할 때가 안 되었는데 조기에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서 “중국당국이 조선과의 합작, 합자기업을 내년 초까지 폐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반 강제적인 철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조선무역 주재원들과 그 가족이 중국에서 거류증(장기체류 허가)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기업과의 합작이나 합자형태의 위장기업(페이퍼 캄파니)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거류증(일명 Z비자)을 발급받게 된다”면서 “최근 중국정부가 내년 1월 9일까지 모든 형태의 조선과의 합작회사를 폐쇄하도록 지시해 거류증을 갱신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조선 무역주재원들은 보통 1년 기한의 거류비자를 받고 1년씩 비자를 연장해왔다”면서 “비자만기가 돌아와도 중국 공안국 외사기관에서 비자연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무역기관들이 주재원들을 차례차례 불러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또다른 중국의 무역관련 소식통은 “귀국을 앞둔 무역주재원들 중에는 자녀가 중국학교에 재학중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은 정든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단 다니던 학교에 휴학처리를 하고 귀국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주재원이 귀국한다길래 아이들 옷가지라도 챙겨주고 싶어 만나자고 했더니 소환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바로 보위부 감시가 붙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전화통화로 작별인사를 대신하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월 12일, 이 날 부터 기산해 120일 이내, 즉 내년 1월 9일 까지 중국에서 운영하는 조선의 독자기업은 물론 합자, 합작기업 등 어떤 형태의 기업이든지 모두 폐쇄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의 조치에 따라 중국 내 북한합작기업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선양의 4성급 호텔 ‘칠보산 호텔’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를 두고 현지 무역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