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화교들에 급행비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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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화교들에 필요한 출국비자를 발급하면서 급행처리 제도를 도입해 터무니 없이 비싼 수수료를 내려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 자주 드나드는 북한화교들은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북한당국으로부터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당국이 최근 출국비자 급행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무역을 하고 있다는 함경북도 거주 화교소식통은 “북한당국이 출국비자 신청을 받으면서 급행처리제도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놓고 엄청난 수수료 폭탄을 내려 매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전에는 200위안 정도의 수수료에다 약간의 뇌물만 고이면 빠르면 보름, 늦어도 한달 이내에 발급이 되던 출국비자가 이제는 무조건 급행으로 신청해야 한다”면서 “급행으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출국비자가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급행처리 수수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비자 신청접수를 받는 시 보위부 담당자가 급행처리 수수료라며 300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내가 낸 비자수수료에는 (보위부) 담당자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정확한 급행비자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면서 “혹시라도 이 점이 궁금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았으면 아마도 비자신청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에 거주하다 지금은 중국에 정착한 한 화교 소식통은 “외화난이 급한 북한이 화교들에 대한 출국비자에 급행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외화 긁어 모으기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중국에 나오려는 모든 화교들은 이 급행비자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수료가 200위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출국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발급을 마냥 지연시켜 급행비자를 신청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중국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해외 영사관들도 비자발급에서 급행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정상적인 비자와 급행비자는 처리 기간이 불과 3~4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수수료도 정상처리 수수료의 50%를 넘지 않고 있어 북한의 급행비자 제도와는 근본취지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