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국제상품전 외국인 유치 노력 불구 대북 투자는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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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내달 22일 평양에서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와 해외 투자자 모집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투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위배돼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9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제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키로 하고 해외 참가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이번 평양국제상품전람회를 통해 북한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위한 해외 투자자 모집에서도 성과를 이끌어 내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람회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 참가자를 모집 중인 영국의 백두문화교류사(PEC)는 18일 이번 방북에서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 일정이 따로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북측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해외 기업인들을 상대로 대북투자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북한 원산시 중심부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 리조트 안에 새로 개장한 레스토랑.
북한 원산시 중심부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 리조트 안에 새로 개장한 레스토랑. (사진출처:백두문화교류사)

참가자들을 위한 일정에는 원산 국제관광지대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포함돼, 원산시 중심부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 지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원산 개발은 북한이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해 펼치는 사업 중 하나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선 스팀스센터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32조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32조는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북 무역을 위한 공적 ·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포함)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 북한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것 자체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북한은 외자 유치와 상품 수출을 위해 매년 봄과 가을 두차례 평양에서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이 18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 유엔 대표부와 유엔 한국 대표부에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