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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대북 제재와 관련한 새 행정명령은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반입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과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발표한 대북제제와 관련한 새 행정명령은 개성공단 생산품의 미국 반입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강한 거부감을 고려해 내려졌다고 미국 의회 소식통이 20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의회 내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반입 가능성을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행정부가 이를 서둘러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가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차원에서 의회의 휴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새 행정명령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도 19일 웹 사이트에 올린 메모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19일 오전 0시1분(미국 동부시각)을 기해 발효된 새 행정명령은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 기술이 북한에서 직접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통과되더라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는 브래드 셔먼 (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통과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북한산 제품의 무관세 미국 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지난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의 처리가 잠정 보류된 이유도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한 법 조항 탓으로 알려지는 등 개성공단 문제가 미국 의회 내에서 논란거리가 돼 왔습니다.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문제가 된 법 조항 역시 셔먼 의원 측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 측에 요청해 법안 발의 직전에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미국 의회에 출석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통과되더라도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은 계속 금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