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개성공단, 한미 FTA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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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에 관한 미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됐습니다. 이번 회기 들어서만 4번째인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촉구 법안과 결의안은 특히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반입 제한을 명시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켈리(공화, 펜실베니아) 하원의원이 지난 11일 한미 FTA 비준 촉구 결의안(H.RES. 266)을 하원 세출위원회에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안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할 것과 미국 의회가 이를 즉시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25일에는 2011 수출을 통한 미국 일자리 창출 법안(S.98)과 결의안(S.RES.20)이 각각 상원에 제출됐고 이어 2월11에는 같은 내용의 결의안(H.RES.86)이 하원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제112기 미국 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이 채 안 지났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과 법안만 4번째 제출된 겁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반입 금지를 재확인해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미 FTA 적용 배제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를 변경하려면 의회의 입법을 통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박은 겁니다.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이 개성공단 제품에 적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 의회 내 일부의 강한 반감이 협정 비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평가입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대북제재와 관련한 새 행정명령도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켈리 하원의원이 이번 결의안 발의를 통해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개성공단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리려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반감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