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영주권 추첨 내달 5일부터 접수

MC:

미 국무부가 다양한 이민자의 수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영주권 추첨 신청서 접수가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됩니다. 과거 5년간 이민자 수가 5만 명 이하인 나라 이민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이 프로그램에 북한 출신 탈북자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희정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2 회계연도 영주권 추첨 신청서 접수가 미국 동부시간으로 10월 5일 정오부터 11월 3일 낮 12시까지라고 발표했습니다.

(Important Notice about DV-2012: The online registration for DV-2012 DV Lottery begins noon, Eastern Daylight Time (EDT) (GMT -4), Tuesday, October 5, 2010, and ends noon, Eastern Standard Time (EST) (GMT -5), Wednesday, November 3, 2010.)

전 세계에서 골고루 이민자를 받아들이려는 취지로 시작된 ‘영주권 추첨 제도(Diversity Visa Lottery Program)’는 지난 5년 동안 미국으로 온 이민자 수가 5만 명 이하인 나라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무작위 추첨으로 미국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출생국을 바탕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민자 수가 거의 없는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이면 현재 거주지나 국적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제3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나 한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도 영주권을 가까운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국무부 관리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Nothing in the law prohibits a person born in North Korea from applying for the DV program. He or she will register for the lottery on the Internet just like everyone else in the world. If selected in the lottery, and thus need to process a visa, a North Korean living outside of N. Korea would process the visa at the nearest consulate to where they live. If living inside N. Korea, the applicant would have to tell us to what consulate he/she could travel, and we would have to assign the case there. The fact that an applicant is living illegally in a country does not prohibit them from entering the DV program.)

국무부 관련 웹사이트(http://travel.state.gov)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한 2011 회계연도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에는 1천 210만 여명이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단 2명의 북한 출신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자격을 받았습니다. 1995 회계연도부터 2011년 회계연도까지 총 36명의 북한출신 신청자가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구 거주 자격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해 5만명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워싱턴의 전종준 이민 전문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지역별로 할당된 숫자가 있고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많지만, 나라별 할당은 따로 없어 많이 신청할수록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출신이 적은 이유는 홍보부족과 인터넷 접속, 구비 서류 등 조건이 안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에서 출생하면 거주지나 국적의 제약없이 신청 자격은 있지만,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관련 웹사이트에서 이름, 출생지, 출생일 등을 입력하고 여권 사진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전자우편이 아닌 우편으로 통보하는데 거주지가 명확치 않을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출생국이 북한이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국무부 관련 웹 사이트에 따르면, 고졸 학력이나 이에 상당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과거 5년 동안 최소 2년간의 훈련이나 직업교육이 요구되는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무부 웹사이트에서는 특히 신청만 하는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 유사 웹사이트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난민 신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면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 평균 1년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국은 지난 6월 미국 의회에 제출한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에 관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