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주년을 맞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아메리칸 대학교 법대에서는 인권의 의미와 국제 인권법의 적용에 관한 세미나가 2일 열렸습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는 이 세미나에서 아메리칸대학교 법대의 해다 해리스 (Hadar Harris)교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도 예외 없이 국제 인권법에 따라 국제 형사 재판소( ICC) 에 충분히 기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다 해리스 학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정확히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행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은 국제 인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학장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살인과 고문 등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련법 제 7항에 의거해 금지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교수는 국제 형사 재판소 (ICC )에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와 같이, 북한의 공개 처형을 비롯한 반인륜적 행위의 당사자도 같은 방식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교수는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돼, 처벌 되려면 유엔의 상임이사국들과 관련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 (political will) 가 수반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엔의 상임이사국들과 관련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와 관심과 더불어, 김정일 위원장을 인권유린으로 제소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철저한 조사 활동과 자료 수집이 더욱 활발히 행해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세계인권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는 미국 국무부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예일대학교 법대 해럴드 고(Herald Koh)학장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미국 차기정부가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당선인이 어제 발표한 새정부의 진용은 인권에 관심이 많이 보여온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더욱 활발히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