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성 폭행 가해자 처벌 집행 권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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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제6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다음달 8일 북한의 이행 심의에서 북한 내 여성에 대한 성 폭력,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 정보센터의 양진아 연구원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서는 가정 폭력은 사회문제가 아닌 가족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고, 공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성폭행은 오히려 여성의 수치로 생각하는 문화 때문에 피해 여성이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진아 연구원 :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북한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법을 분명히 집행해서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이 오도록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북한인권 정보센터는 지난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되고 있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지난 봄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양 연구원은 특히 법을 집행해야 하는 보안원 등이 공권력을 남용해 구금시설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범죄를 자행하고도 처벌 받지 않는 일이 만연하다며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연구원 : 구금시설에서 성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보안원에 대한 조사나 직위 해제와 같은 법적 제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법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그런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는 2010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여성 73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의 심의 대상 기간인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여성 차별과 성폭행, 가정 폭력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1차 심사에서 가정폭력철폐를 권고받고 2010년 12월 여성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을 채택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다음달 8일 북한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지난 2월 사전실무그룹회의에서 제시된 쟁점 목록과 북한 당국이 제출한 국가 보고서,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와 구두 보고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협약 이행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협약 비준국은 4년에 한 번 위원회에 협약 이행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북한은 2001년 가입 후 2002년 첫 보고서를 제출해 2005년 제33차 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를 받은 후 지난해에야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8일 북한은 제2차부터 제4차에 걸치는 심의를 한꺼번에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