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영화본 주민 공개재판’ 영상 공개

앵커 : 북한에서 미국 영화를 본 혐의로 적발된 주민이 공개 재판되는 받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전문 매체인 뉴포커스와 협력해 북한 청진에서 27살과 30살 청년이 미국 영화를 봤다는 죄목으로 공개 재판에서 강제 노역에 처하는 장면이 몰래 찍힌 영상을 북한에서 빼내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북한인권협회’는 특히 이번 동영상을 영국의 유명 일간지 ‘텔레그래프’를 통해 공개하면서 “북한에서는 외국 방송을 소유하거나 나눠보는 것이 불법”이라며 북한 내 정보의 자유를 위해 이 동영상을 입수했고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재판 장면 사운드> DVD 보다가……

‘텔레그래프’는 12분 정도의 이 동영상을 통역, 분석해 “이 두 청년은 약 100명의 북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 관련 죄’로 노동 단련대에 끌려가 9개월 이상의 강제 노역을 하도록 지시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북한인권협회’의 마이클 글렌딩 회장은 “(북한의 재판이나 처형에 관련한) 이런 동영상은 매우 드물며, 북한에서 동영상의 일부를 빼내는 데 어렵게 성공했다”면서 “북한 외부로 공개 재판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글렌딩 회장은 또 “이 동영상이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듯 북한에는 제대로된 사법 체계가 없고, 주민들이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 자신을 변호할 권리도 박탈당하고 죄목이 무엇인 지 모른 채 징역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북한인권협회’는 이 청년들이 각각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미국 영화를 보고 USB에 담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공개 재판은 2013년 9월 12일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공개 재판을 담은 영상이 재판을 지켜보던 개인의 카메라에 의해 몰래 찍혔다면서 “몰래 촬영하고 (동영상을) 북한 밖으로 가져 나오는 과정이 ‘엄청난 개인의 위험’이 감수됐으며,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