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영국의 유럽북한인권협회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영국 런던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의 마크 토콜라(Mark Tokola) 부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몰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혼돈사태를 막기 위해 전환기 정의 구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 : 전환기 정의란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투명하게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통치구조와 법률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이웃에 함께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콜라 부소장 : 책임자 처벌이 없이 공동의 역사를 향해 운명공동체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티모시라는 이름의 탈북민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티모시 : 여러분의 우애, 지지, 파트너쉽 등이 없다면 저희가 (북한 정권에) 대항해 싸울 수 없습니다. 북한에 정의가 구현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국가범죄에 관한 국제연구단체(International State Crime Initiative)의 토마스 맥마누스 박사(Dr. Thomas MacManus)는 시민법정을 통한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인권유린 가해자를 국내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의 임시법정 설치나 국제형사재판소(ICC) 에 북한 인권 유린 문제를 회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를 외국에서 체포해 그 나라에서 법정에 세우는 보편적관할권 청구도 가능성이 적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시민법정에서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