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유엔 북한인권 보고관 “북 인권 증진 새로운 기회”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AFP PHOTO)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1일 제 3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북한이나 한국과 과거 밀접한 관련이 없었던 남미의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북한의 수용소 상황을 조사하고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접근을 증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 주민의 보건이나 식량 접근권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다각도로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독립성과 공정성(independence and impartiality)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인권 분야에서 14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했고, 과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볼리비아 인권 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을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파헤치는 비정구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Abuelas de Plaza de Mayo)’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는 2004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을 신설하고 초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태국의 국제법과 인권 문제 전문가인 비팃 문타폰 출라롱콘대학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매년 임기가 연장되며 최대 6년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2010년 마르주키 다루스만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을 제2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에 임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