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부차관보는 26일 발표된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특히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과 강제북송에 관여한 관리와 기관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색출 작업을 계속해 그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대북제재 및 정책증진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에 의거한 세 번째 북한인권 보고서(Report on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nd Censorship in North Korea)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Scott Busby)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고서가 북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 우리는 북한의 모든 관리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 유린에 가담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앞선 두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보고서의 목적도 북한 정부 관리들, 특히 중간급 간부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인권탄압과 통제를 밝혀내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입니다.
중간급 관리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에 반드시 처벌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 그들이 위에서 내린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별력을 갖고 주민 탄압을 중단하거나 가혹행위의 강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입니다.
버스비 부차관보: 지금 자유아시아방송에 제가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보고서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 지금 인터뷰 내용을 많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의거해 미국 재무부는 26일 북한의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특히 이번에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과 탈북자 강제북송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버스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 예를 들면 대외건설지도국과 철현건설은 북한 노동자들을 중동과 아프리카 등 해외 각국의 노예노동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기관으로 지목했고, 강제노역을 바탕으로 북한 국내외 경제를 지탱하게 하는 정영수 노동상과 해외에 노동자 파견하는 대외건설국의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선양의 구승섭 총영사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정찰과 감시 그리고 탈북자 강제북송 가담을 이유로, 베트남 즉 윁남 주재 북한대사관의 김민철 2등서기관은 탈북자 강제북송과 베트남에서의 탈북자 실종 등을 주도해 제재 대상이 됐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 계속 정보를 수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조사 중인 개인과 단체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 '대북제재 및 정책증진법'에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유린이나 검열에 관한 보고와 제재 부과 규정(Tittle III, Sec. 304)이 있습니다. 다음 제출 마감인12월 17일까지 밝혀낸 인물과 기관이 보고서에 추가 기재될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첫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국방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와 정찰총국 등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고, 이어 2017년 1월 제출된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개인 7명과 노동성 등 기관 2곳을 추가 지목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은 29명, 기관은 13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