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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전쟁포로와 실종자, 민간인 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미국 하원 결의안이 내주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포로와 민간인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미국 하원 결의안 제376호(H.RES.376)’가 내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 관계자는 7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 30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6.25 전쟁포로,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이 하원 외교위 의결없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의회 관계자는 결의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찬반 논란이 없어 상임위 의결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예외 방안(suspension of rules)’을 적용키로 6일 외교위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빠르면 다음주 초께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의안은 6.25 전쟁 당시 북한이 10만 명이 넘는 남한 출신 민간인을 강제로 납치해 억류 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이들을 즉각 가족 품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많은 남한 청년들이 북한 인민군에 강제로 징집됐고 이 같은 북한의 남한 민간인 대규모 납치가 부족한 자체 노동력을 메우고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잘 짜여진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하원이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6.25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북한에 제기토록 결의안에 명시돼 있어,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 간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미국 의회를 상대로 결의안 채택을 위한 청원운동을 펼쳐온 뉴욕한인유권자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계 미국 시민들이 가족의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미국 의회가 귀를 기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
김동석 소장
] 앞으로 미국과 북한 양자 관계에서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의견, 입장이 의회를 통해서 국무부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민간인 납북자 문제 외에도 6.25 전쟁포로와 실종자 문제의 해결에도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하원 결의안 376호’는 7일 현재 로스-레티넌 외교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7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하원 외교위의 결의안 상정을 위한 최소 요건(공동발의자 25명)을 배 이상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