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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고아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 나란히 제출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동시에 발의된 데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해 법안 통과와 관련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탈출한 뒤 무국적 상태에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 고아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에 나란히 제출됐습니다.
의회의 부활절 휴회를 앞둔 23일과 25일, 거의 동시에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에 각각 전격 제출된 ‘2010 탈북자 입양법(S.3156, H.R.4986)’은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탈북 고아를 돕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그 핵심입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을 탈출한 뒤 가족과 헤어져 무국적 상태로 제3국을 떠돌고 있는 수천 명의 북한 고아에 대한 미국 입양을 촉진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국무장관의 주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탈북 고아를 위한 인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한 뒤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했습니다.
이번 ‘2010 탈북자 입양법’은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상하 양원에 동시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처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선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해야 하는 미국 의회의 입법 체계상 상하 양원의 법안 동시 발의는 입법 시간을 줄이고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한 방안입니다.
이 때문에 브라운백 상원의원실과 로이스 하원의원실이 법안 제출을 앞두고 법안 문구 조정을 포함해 서로 긴밀한 입법 논의를 거친 이번 탈북자 입양법의 의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 입법의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