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들은 최근 '탈북고아입양법안(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1: H.R. 1464)'의 하원 통과를 크게 환영하면서 이번 의회 회기 안에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탈북고아입양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모두 55명의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cosponsors)로 나선 이 법안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지를 떠도는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지촉구 활동을 벌였던 미국의 ‘북한자유를 위한 한국교회연합(KCC)’과 ‘북한자유연합’ 등 민간단체들은 ‘탈북고아입양법안’의 하원 통과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의 말입니다.
숄티 대표: 잘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탈북고아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하원 통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민간단체들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돼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연합(KCC) 측은 한미연합회(KAC)와 링크 등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는 미국 내 민간단체들과 함께 일단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의 샘 김 사무총장은 특히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의원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샘 김 사무총장: 상원 외교위원회의 루거 상원의원과 케리 위원장 두 분이 지지를 해주면 이 법안은 조속히 통과될 수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탈북고아입양법안’에 대한 케리 위원장과 루거 의원 측 입장은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상원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연합(KCC)을 비롯해 미국 내 모든 북한인권 관련 단체가 힘을 합쳐 첫 단계로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이 법안이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다음달 워싱턴 디씨와 인근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에서 한인교회와 관련 민간단체들이 모여 ‘탈북고아입양법안’의 상원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실제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원에는 이미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탈북고아입양법안(H.R.1464)’과 거의 똑같은 법안인 ‘탈북고아입양법안(S.416)’이 상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리처드 버(Richard Burr) 상원의원이 발의한 후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현재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동발의자(cosponsors)는 매리 랜드리우(Mary Landrieu) 의원과 바바라 미쿨스키(Barbara Mikulski) 의원 등 두 명뿐입니다.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의 샘 김 사무총장은 일단 상원에서 상원판 ‘탈북고아입양법안(S.416)'을 통과시키면 지난 11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H.R.1464)과의 절충(merge)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시작된 제112차 미국 의회의 회기는 올해 말 대통령 선거 등으로 고작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따라서 상원에서 신속히 이 법안의 심의와 표결 과정이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