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강제 북송된 4살배기 등 탈북자 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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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후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4일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탈북자 10명 가운데는 4살 아이와 그 어머니가 포함돼 있어 이들이 지난달 17일 끝내 북송됐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5일 긴급행동(urgent action)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에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4세 아들과 함께 그 어머니 24세 이수정(Lee Su-jung) 씨를 비롯한 탈북자 10명이 현재 신의주 소재 북한 보안 당국에 억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이 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이 씨가 탈북을 시도해 반국가적 범죄인 반역죄(treason)를 저질렀음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씨의 남편 이태원 씨도 서울에서 북한 내 친구로부터 부인과 아들이 중국 단둥을 거쳐 신의주로 북송됐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들은 12월 초 8명의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북한 내 다른 도시로 이송될 것이란 소식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내 이수정 씨는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씨의 남편 이태원 씨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강제 북송된 아내와 아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국제사회가 이들의 석방을 위해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태원 씨 : 최대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죠. 이번에 (아내와 아들이) 북한에 보내졌다고 해도, 국제사회와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북한이라는 나라 얼굴 때문에 정치범수용소에 안 보내는 일이 있다는 걸 제가 좀 알거든요. 그러면 좋은 거고, 사실은 가능성은 없어요…

국제앰네스티는 이수정 씨를 비롯한 탈북자 10명이 공정한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곳에서는 강제노동과 고문 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8세 이상 성인이 ‘반역죄’를 저지르면 북한에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이수정 씨가 처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수정 씨 등 탈북자 10명의 현재 소재를 공개하고 이들이 억류 중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또 이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조속히 열어 석방할 것을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당국자들에게 서신을 통해 촉구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