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탈북자 난민 자격 심사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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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난민 자격 심사가 수월하고 신속해져 탈북자들의 난민 인정과 영주권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캐나다 이민 심사관들의 탈북자에 대한 이해가 크게 높아져 탈북자에 대한 심사 과정이 수월해 진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탈북자 업무를 담당하는 조미래 변호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캐나다에 들어온 후 난민 인정받기 까지 최소 4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탈북자도 있다”면서 “최근 2년동안 캐나다 이민국, 그리고 난민 심사관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심사가 더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자신이 관여한 사례만 해도, 현재 캐나다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자 수는 84명,또 영주권을 받은 사람만 해도 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이민 당국은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 수는 개인 신변 보호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이민 당국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자의 캐나다 난민 신청 대비 난민 인정을 받은 비율(acceptance rate)을 제공하며, 2007년 10%, 2008년 23%, 2009년 57%, 그리고 2010년 11월 현재 64%에 육박한다면서 탈북자에 대한 난민 인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캐나다 이민 심사관들은 2년여 전만해도 난민신청자격 청문회에서 탈북시 제대로 된 신분증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북한에 대해 잘 몰랐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에 더해, 심사관들은 탈북자들이 한국 대신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동기에 대해 의심해 까다롭게 심사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즉, 탈북자가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중국, 한국 등 제 3국으로 송환돼 난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경우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시민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판결이 캐나다 법원에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 변호사는 앞으로도 캐나다 내 탈북자의 난민 신청과 인정, 그리고 영주권 취득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