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캐나다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자와 관련한 결의안이 3개나 상정돼 캐나다 의회와 정부 내에서 북한 인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현재 북한인권 관련 연방의회 결의안이 캐나다 집권 보수당의 배리 데볼린 (Barry Devolin) 의원과 제1 야당인 자유당의 주디 스그로 (Judy Sgro) 의원에 이어,신민당의 피터 줄리안(Peter Julian) 의원까지 주요 3당에 의해 발의돼 이르면 내년 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주요 3당이 모두 북한 관련 결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블록 퀘벡당도 곧 가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09년 3월 발의된 북한 인권 관련 발의안은 캐나다 집권 보수당의 배리 데볼린 의원의 안.
북한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 온 지한파로 알려진 보수당의 데볼린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탈북자가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돼 북한에서 감금, 고문을 당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데볼린 의원실은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 캐나다 내 정부와 의회에서 많은 지지세력을 규합했고, 지난 8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사를 여는 등 북한 인권을 도모하는 행사에 꾸준히 관여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의 통과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이민장관을 지낸 자유당 스그로 의원은 또 다른 결의안을 통해 “캐나다 정부에 더 강력한 목소리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조치에 관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스그로 의원은 “중국 정부 내에서 일어나는 탈북자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도 즉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발의에 가세한 신민당의 피터 줄리안 의원도 “캐나다정부는 탈북난민들이 남한으로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중국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데볼린 의원실은 이렇듯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여러 당에 의해 잇따라 발의된 상황에 대해,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의 통과와 인권 운동의 추진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데볼린 의원실:
3개나 되는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의 통과나, 인권 개선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혹시 하나의 결의안이 중도 포기되더라도 다른 결의안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북한 인권 관련 세 결의안의 발의는 주요 3당이 한목소리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여당과 야당이 북한 인권과 탈북자 인권과 관련해 각기 결의안을 발의한 일은 캐나다 역사상 초유의 사례라면서, 결의안 통과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