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탈북자 난민 인정 최소 56명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탈북자 8명이 지난달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아, 탈북난민의 수가 최소 56명으로 확인됐다고 현지에서 탈북자 정착을 돕는 민간단체 ‘한보이스’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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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소식을 현지에 나가 있는 이진서 기자가 전합니다.

2007년 5월께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자 세 가족 8명이 지난달 토론토에서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한보이스 남수현 이사입니다.

남수현: 캐나다에 입국 후 2년 3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청문회는 8월25일부터 하루 한 가족씩 3일에 걸쳐 있었습니다.

남수현 이사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세 가족 외에도 이들 친지가 성공적으로 청문회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최근 캐나다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탈북자가 더 많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난민인정을 받은 탈북자들은 2006년 탈북했으며 중국에서 숨어 살다 바로 캐나다에 입국한 경우입니다.

현재는 세 가족이 각각 부부와 자녀 한 명씩 모두 9명이지만 이들 가족 중 한 가정에서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하고 판결을 기다리던 중 아들을 순산해 8명이 된 겁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낳은 자녀는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권자가 됩니다.

탈북자가 캐나다에서 난민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캐나다 입국 후 이민성으로 가서 난민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10년간의 주소와 난민신청 이유 등을 적도록 되어 있으며 난민 신청인은 이민성 직원과 서류에 적은 기록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인터뷰 즉 면담을 거칩니다.

남수현: 인터뷰는 처음에 난민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난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청문회입니다.

탈북자는 대부분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난민신청 순간부터 서류 작성은 물론 이민성 직원과 언어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통역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민성 직원과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숙소와 생활비도 지원받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성은 인터뷰 후에는 사진이 부착된 난민 접수증을 발급해 주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이날 발급받은 난민 접수증은 캐나다에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난민인정을 받는 탈북자는 올해 들어 빠르게 느는 추세로 2009년 6월30일까지 탈북자의 난민인정은 48명이었지만 이번에 확인된 수까지 합하면 최소 56명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