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지난해 난민 수용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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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캐나다 정부가 지난 한 해 단 한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과의 지문공유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른바 '위장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해 617명의 난민 신청 탈북자를 심사해 단 한 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공보 담당관은 지난해 12월까지 포함된 최신 난민입국자통계(Claims Referred and Finalized)에 따르면 신청자 중 198명이 난민 인정을 거부 당했고, 265명은 이민국에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53명은 신청자 스스로 심사를 철회해 지난해 캐나다 정부의 탈북 난민 수용율은 0퍼센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07년 한 명, 2008년 7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 들인 후 2009년 64명, 2010년 42명, 2011년 115명, 그리고 2012년에는 222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2012년 약 80퍼센트로 최고조에 달한 캐나다 정부의 탈북 난민 수용율은 한국에 정착한 후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른바 ‘위장탈북자’ 단속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3년 257명 중 21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수용율이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617명 중 단 한 명의 난민을 수용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캐나다와 한국 정부가 지문공유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캐나다의 인권단체 한보이스의 잭 김 고문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탈북 난민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난민 심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고문 : 계속 (캐나다) 정부 측과 교섭 중입니다. 이민부하고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태국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요.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 새로운 난민수용 규정을 도입하고 난민 심사 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반면 ‘위장탈북자’ 단속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