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난민의 수가 지난해 말까지 총 462명으로 집계됐다고 캐나다 이민∙난민국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이후 난민신청자들은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는 규정이 발효돼 수속기간도 크게 단축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한 해 230명의 탈북난민을 받아 들여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462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관계자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719건의 난민 신청자 중 290건을 심사해 230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낮은 수의 18명이 거부됐고, 그 중 38명은 심사에 불참해 난민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4명은 자체적으로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2명의 탈북자가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취득했습니다. 2007년 한 명의 탈북자가 처음 난민 지위를 받고 캐나다에 정착한 후 이듬해 7명, 2009년 65명, 2010년 42명, 2011년 117명의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는 인권단체 한보이스의 잭 김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캐나다 정부가 지난 12월 난민 수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난민 심사 기간이 짧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잭 김 대표 : 법 개정 이전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2년 정도까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지난해 12월 법 개정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김 대표는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로운 난민 항소 담당 부서(Refugee Appeal Division)가 생겨 재심신청도 쉬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심사는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적법한 탈북난민을 수용하는 데는 매우 적극적이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캐나다의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Jason Kenney: Minister of Citizenship,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을 면담한 한보이스 관계자는 태국에서 직접 탈북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김 대표는 밝혔습니다.
김 대표: 한보이스가 지난 2월 이민 장관과 만나 제의를 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이나 한국처럼 태국에서 북한 난민을 돕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했고 지금 가능한지 여부를 이민 장관실과 교섭을 하고 있어요.
한보이스 이외에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도 지난달 말 케니 이민장관에게 동남아시아국가의 캐나다 공관이 직접 탈북자를 심사해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2005년 처음으로 9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한 이래 2013년 5월말 현재까지 총 158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