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올해 탈북난민 수용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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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올들어 캐나다 이민난민국이 400여 건의 탈북자 난민신청을 심사했으나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이 집계한 최신 난민입국자통계(Claims Referred and Finalized: North Korea)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올들어 탈북난민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 공보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심사대상 433건 중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난민국 공보관 : 올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캐나다 정부의 난민심사에서 통과된 탈북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총 심사대상 433명 중 약 40퍼센트 가량인 162건이 심사를 받았지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민국에 알리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등 심사를 포기한 경우가 거의 절반인194건에 달했고, 당사자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 철회를 통보한 경우도 70여 건이나 됐습니다.

2009년부터 50퍼센트를 훌쩍 넘었던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률은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70퍼센트 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290건을 심사해 230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80퍼센트에 육박해 탈북난민 수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률은 8퍼센트(257 심사, 21인정)로 급격히 감소했고, 올해는 8개월 간 단 한 명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현상은2013년 봄부터 캐나다와 한국 정부 간에 지문 공유 제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측되었다는 것이 캐나다 탈북자와 한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신분을 감추고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한다는 사실이 캐나다 정부 측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자로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정치적, 종교적 박해 때문에 살 수 없어 캐나다에 정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정착금 등 지원을 받은 후에 신분을 위장해 다시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탈북자 장소연 씨는 한국에 이미 정착했던 캐나다 탈북자들의 반 이상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추방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장소연 씨 : 자발적으로 "어휴 이거 안되겠다"하고 (한국으로) 간 분들도 있고, 이민국에서 추방명령을 내려서 간 분 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수가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론토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다니는 한 교회는 한 때 200~300명 탈북자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탈북자 신도수가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 새로운 난민수용 규정을 도입해 난민심사 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이는 반면, 한국에 이미 정착했던 탈북자를 색출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07년 처음으로 12명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통해 한 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2008년에는 30명의 탈북자 중 7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BBC 방송은 과거 5년 간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문조회를 신청했던 탈북자 141명 중 112명이 한국에 이미 정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7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