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 신숙자씨 관련 결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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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가 북한에 억류된 신숙자씨 모녀의 생사확인과 구출 관련 결의안을 본회의에 정식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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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캐나다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토론토에서 장미쉘기잡니다.

캐나다 의회는 현지시간으로 25일 '신숙자씨 모녀 생사 확인 및 구출' 관련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결의안은 캐나다가 유엔회원국 자격으로 유엔사무총장에게 이 사안에 개입해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은 국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중재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권위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로써 신숙자씨 모녀의 생사확인과 구출을 위해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이 문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캐나다의회가 북한당국이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를 거론하고 그곳에 수용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경복: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씨 모녀의 생사확인과 구출을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담은 결의안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경복회장은 또한 자유선진당의 박선영의원이 지난해 한국 국회에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캐나다 의회 의원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부탁하면서 캐나다의회에도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경복:

캐나다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낼 수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쾌히 동의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동포사회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약 2주 만에 거의 2천200명의 서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서명지를 가지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어윈 커틀러(Irwin Cotler) 전 법무장관에게 결의안 발의를 부탁하였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는 상정된 결의안은 상반기 회기가 끝나는 오는 6월말까지 처리될 것이며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인 것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