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캐나다 외교부 안에 북한인권대사직을 신설하고 대북 인권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캐나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이 캐나다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 결의안(M-617)이 지난 3일 발의됐습니다.
야당인 자유당 소속으로 법무장관을 역임한 어윈 커틀러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미국(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캐나다가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토록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캐나다 북한인권법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할 북한인권대사 지명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대사로 하여금 탈북자 실태 감시는 물론 북한 주민들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캐나다 정부에 건의토록 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이 북한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탈북자들의 캐나다 난민 신청을 용이하게 해주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을 포함해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비정부기구들에게 캐나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탈북자를 간접 지원토록 명시했습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비록 법안 발의가 아닌 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긴 하지만 캐나다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복 : 이 결의안을 토대로 우리는 캐나다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든 차기 정부가 이를 토대로 법 제정에 나서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희망합니다.
이 회장은 다만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캐나다 의회가 이달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북한인권협의회는 지난달 말(5월27일) 캐나다 정부에 기존 대북제재법을 보완, 강화할 것을 외무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캐나다 정부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경복: 모호한 ‘인도적지원’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북한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북한제재법의 집행을 감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