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캐나다 의회가 최근 들어 중단되다시피 한 탈북자 수용 확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내각에 촉구했습니다. 권도현 인턴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상원은 20일 예외적 난민지위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탈북자 수용 확대방안을 담은 보고서 ‘잊혀진 다수: 인권과 탈북자들 (The Forgotten Many: Human Rights and North Korean Defectors)’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캐나다 이민당국의 탈북자 난민수용이 지난 2012년 720명에서 2013년 150명, 2014년 5명으로 급감하다가 지난 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왔습니다.
상원 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이민당국에 난민지위 획득에 ‘가장 취약한(most vulnerable)’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이민과 난민보호법 제25조에 규정된 재량권을 활용해 예외적으로 난민 신청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권위원회는 탈북자 대부분이 캐나다 입국 전 중국 등을 거쳐 한국에 도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캐나다 난민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 갇혀있는 탈북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난민지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권위원회는 탈북자들의 주요 경유지인 태국에서 캐나다에 정착 가능한 탈북자를 사전 심사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이민당국에게 제안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탈북자 10여 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올 3월과 4월 2차례 북한 인권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인권전문가들은 캐나다 정치권에서 탈북자 문제가 집중 부각된 것은 이례적으로 앞으로 캐나다에서 탈북자에 대한 예외적 난민수용 등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