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올 들어 500여 명의 탈북자를 심사했지만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1일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와 한국 정부 간의 지문공유제도 도입에 따라 이른바 '위장탈북자'의 색출이 용이해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의 최신 난민입국자통계(Claims Referred and Finalized)에 따르면 497명의 난민 심사대상 탈북자 중 단 한 명도 난민지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 공보담당으로부터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자료에는 캐나다 정부가 이 기간 난민 수용을 거부한 사례가 166건이고 신청자가 난민심사를 철회한 경우도 86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 알리지 않은 채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무려 245건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의 인권단체 한보이스의 잭 김 고문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캐나다 정부가 탈북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캐나다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잭 김 고문: 이 정부는 특별히 탈북자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난민지위 부여를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문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김 고문은 캐나다의 인권단체들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캐나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탈북자를 더 많이 수용하도록 전∙현직 이민장관 등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 현재로서는 크리스 알렉산더 현 이민장관과 제이슨 케니 전 이민장관하고 면담을 해서 이런 취지를 알리고 야당 의원으로 하여금 결의안을 제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 인식을 시키는 방법 밖에 없죠.
캐나다는 2007년 처음으로 한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한 후 2008년 7명, 2009년 64명, 2010년 42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한 데 이어 2011년에는 115명, 2012년에는 222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2012년 12월 새로운 난민수용 규정을 도입해 난민심사 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반면, 한국에 이미 정착했던 탈북자를 색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70퍼센트 대를 웃돌던 캐나다의 탈북 난민 수용률이 지난해에는 8퍼센트, 올 들어 0퍼센트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민변호사인 잭 김 고문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한 후에 캐나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분야나 석유 산업 관련 직종 전문인력으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젊은 탈북 학생들은 한국에서 주는 대학 입학 혜택 등을 충분히 활용해 영어공부와 전문지식을 쌓는다면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