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위기 '쿤밍 탈북자' 미국-유엔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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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 중국 남부 도시 쿤밍에서 체포된 탈북자 13명을 강제북송하지 말 것을 중국정부에 촉구했으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이 사안을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과 부당한 탈북자 처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모든 주변국이 탈북자 보호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국무부 관리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중국에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1951년 유엔에서 채택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또 중국이 유엔난민기구(UNHCR)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5일 쿤민에서 동남아시아의 제3국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다 중국의 공안당국에 검거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13명의 탈북자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담당 세드릭 사페이(Cedric Sapey) 공보담당은 지난 15일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체포된 탈북자 문제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사페이 공보담당: 조사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말 그대로 북한의 인권유린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이 조사위원회가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지를 인권이사회가 결정할 것입니다.

(The mandate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is to look into human rights violations…that would feed into the report that they will submi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might decide on their actions.)

사페이 공보담당은 인권이사회는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서 유엔 총회에 보고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 구출활동을 하는 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랴오닝성의 중국 공안에 체포된 한국으로 향하던 2명의 조선족 안내원과 13명의 탈북자가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 관계자: 그 분들이 우연히 잡힌 것이 아니라 이미 출발하는 시점부터 랴오닝성 공안국 경찰들이 따라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송환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동안 저희 경험을 봐서는 오히려 알려지는 것이 북송되어서 가혹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외교부, 유엔 등이 중국이나 북한을 압박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한다면, 이들이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봄 라오스에서 강제송환된 9명의 청소년이 국제사회의 관심때문에 북한 당국이 비교적 합리적인 대우를 하고 수용소 대신 탁아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