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0여명 라오스서 체포

탈북자들의 탈출 경로 중 하나인 미얀마와 라오스 사이를 흐르는 메콩강.
탈북자들의 탈출 경로 중 하나인 미얀마와 라오스 사이를 흐르는 메콩강. (AFP PHOTO/Frederic J.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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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라오스 북서부 지역에서 탈북자 20여 명이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가 23일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주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라오스의 루앙남타(Luang Namtha) 지역으로 간 탈북자 20여 명이 라오스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선교회’의 김희태 회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이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태 회장: 현재 (라오스의) 루앙남 이민국 수용소에 20여 명의 탈북 동포들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는 32개월 된 여자아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없다면 이 탈북 동포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라오스 한국 대사관과 한국의 외교통상부를 통해 이들이 중국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 탈북자 중에는 32개월 된 여자아이도 포함돼 있다면서 라오스 당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20여 명의 탈북자가 탄 버스는 중국과 가까운 라오스 북서부 지역에 임시로 생긴 검문소를 알아보지 못하고 빠르게 통과했고 이에 라오스 국경 지역 군인들이 이들이 탄 차량에 총을 쏴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서 체포됐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라오스는 탈북자가 중국과 국경지역에서 체포될 경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중국으로 송환하고 벌금을 내면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의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했다 한국대사관으로 인계합니다. 벌금은 1인당 약 300달러로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국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체포될 경우 라오스 당국은 탈북자를 중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계속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일부 탈북자는 최장 1년까지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북한인권선교회’가 대신 벌금을 내고 석방 절차를 밟아 한국대사관에 인계한 적도 있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인권선교회’는 지난 16일 라오스에 있는 이른바 꽃제비로 알려진 탈북 고아 출신 청년 세 명을 국경지역에서 구출해 태국으로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도왔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김 회장: 라오스에서는 꽃제비 출신으로 성인이 된 세 명의 청년이 태국으로 가게 됐는데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중국의 3비 정책 때문에 (중국 내 한국)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바람에 이들이 중국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태국의 치앙콩(Chiang Khong)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마에사이(Mae Sai) 이민국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단속이 심해지면서 이들을 돌보던 중국 내 한인 선교사가 이들을 탈출 시킨 것입니다.

외국인의 비법 월경, 비법 체류, 비법 취업을 강력히 단속하는 ‘3비정책’으로 알려진 중국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이미 강화된 중국의 단속 때문에 중국 내 탈북 고아는 물론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마저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탈북자 구조활동을 벌이는 미국의 ‘링크(LINK)’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