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어린이 복지법 전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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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제정된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을 전면(fully)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상원과 하원이 최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 어린이 복지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측은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 이행 계획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대해 지난 17일 “북한 어린이 복지법을 전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will fully implement the North Korea Child Welfare Act.)

국무부 관리는 이 법에는 국무부 장관이 대표를 지명해 의회 상임위원회에 관련 활동을 보고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북한 어린이와, 부모 중 한 명이 북한 사람인 어린이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ncludes designating a representative to brief Congressional Committees on our actions to advocate for the best interest of, and provide assistance and protection to, North Korean children and to children born to one North Korean parent.)

이 관리는 “미국은 특히 취약한 북한 어린이를 포함해 북한 주민의 복지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북한 난민의 비참한 상황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the North Korean people, particularly North Korean children, who are the most vulnerable, and about the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또 북한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 또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routinely work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inside the DPRK and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and find durable solutions for them.)

이 같은 국무부의 반응은 이 법이 상원 수정을 거치기 전 하원 법안인 ‘2012 북한고아 입양법안’에 포함됐던 일부 강제 조항이 삭제되는 등 다소 약해졌다는 일각의 평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상원을 거쳐 수정된 이번 법 문구에는 북한 고아들이 주로 머물고 있는 ‘중국’이라는 표현이 삭제됐고 법 제정 후 180일 내에 국무부 장관이 의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조항 등도 없어졌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의미보단 ‘상징성’이 강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 제정 촉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한국교회연합(KCC)의 샘 김 사무총장은 앞으로 국무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법 이행 촉구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샘 김 사무총장: 과거 ‘북한인권법’의 사례를 보면 국무부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의 이행을 위해서 국무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행 촉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북한 어린이들의 권익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은 미국 국무장관이 지명한 관리가 외국을 떠도는 북한 어린이의 실태와 권익 증진 방안, 또 미국 가정에서 북한 어린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미국 상, 하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