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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포함한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 정부 고위층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공화, 뉴저지) 아프리카, 인권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H.R.2121)은 중국 내에서 자행된 인권탄압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중국 고위 지도층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011중국 민주화 촉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스미스 위원장 외에도 프랭크 울프(공화, 버지니아), 댄 버튼(공화, 인디애나), 다나 로라바커(공화, 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법안은 중국내에 만연한 인권탄압의 배후로 중국 정부를 지목하고 고위 지도층은 물론 그 직계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중국의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료와 그 가족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법안은 특히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와 그 가족이 아니더라도 각종 인권탄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도 역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우선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연루된 경우 미국 입국 거부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또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탈북자 강제 북송에 관여했을 경우도 역시 미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또 중국 고위층을 등에 엎고 인권탄압이나 부패행위와 연관된 사업을 벌여 금전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의 민주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람도 규제 대상입니다. 이와함께 중국 당국의 강제적인 1자녀갖기 정책을 집행하는 데 관여한 경우, 그리고 티벳과 위그루, 몽골 등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 진압에 참여한 경우도 미국 입국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안은 이밖에 중국내 종교단체 지도자나 민주화 세력 등에 대한 탄압이나 구금 등에 관여한 공안 관련 기관의 소속원도 역시 미국 입국을 제한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