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물어내라” 북 화물선 압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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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라엘의 민간단체가 멕시코 즉 메히꼬에 억류 중인 북한 화물선 무두봉 호의 압류를 멕시코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고문으로 사망한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배상금 3억 3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수민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민간 단체인 슈랏 하딘(Shurat HaDin)은30일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첫 법적 조치로 무두봉 호 압류를 위한 유치권 설정을 멕시코 법원에 요청했다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멕시코가 억류중인 무두봉 호를 넘겨받고 배를 팔아 김동식 목사 사망관련 배상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슈랏 하딘 측은 이를 위해 멕시코 변호사인 알베르토 만수르(Alberto Mansur)를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했습니다.

멕시코는 쿠바에서 무기를 북한으로 몰래 들여가려던6천700톤급 북한 화물선 무두봉 호가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해운회사 소속이라며 무두봉 호를 억류했습니다.

슈랏 하딘 측은 멕시코가 헤이그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무두봉 호 처리와 관련해 유치권을 설정해주길 희망했습니다.

슈랏 하딘이 무두봉 호를 넘겨받기 위해 밟고 있는 법적 절차(Domestication)는 채권자가 한 나라에서 받은 판결을 채무자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 적용해 채무자가 돈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4월 고문 등으로 2001년 북한에서 사망한 미국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북한 정부가 3억 3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