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할 별도 기구 설립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다루스만 보고관은 11일 보고를 통해 유엔이 2004년 이후 북한 당국이 저지른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혼자서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사할 기구(mechanism of inquiry)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유형(pattern)을 식량권 차단과 고문, 임의 구금, 표현과 이동의 자유제한, 그리고 외국인 납치 등 9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반인도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들에 대한 노예 같은 처우를 ‘반인도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적 조사기구(inquiry mechanism) 설립을 통해 이러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조사하고 이런 행위가 ‘반인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다루스만 보고관은 설명했습니다.
독립적 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인권 조사기구는 설립이 결정되면 다루스만 보고관을 비롯해 3명의 조사위원이 연구원과 보조인력 등의 도움을 받아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 대표는 일본과 함께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내용을 포함한 대북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북한인권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미국과 한국 등 다수의 인권이사회 이사국과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 인권단체도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국과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에스토니아 그리고 과거 공산권이던 체코와 폴란드, 루마니아 대표 등도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기구 설립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 대표는 다루스만 보고관이 언급한 북한 내 인권 침해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 북한은 대북인권 결의안이나 특별보고관의 제안을 인정하지도, 또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북한인권 조사기구 설립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 대표도 북한과 대화를 촉구하면서 이 같은 기구 설립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