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가 22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2일 북한의 인권 실태 조사를 맡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특히 북한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표결 없이 채택된 이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국가정책에 의해 악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이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대변인실은 이번 결의가 유럽연합(EU)의 대표인 덴마크와 일본의 주도로 마련됐으며, 알바니아, 독일, 프랑스, 미국, 한국, 이탈리아 등 40여개국이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대변인: 일본, 덴마크 등이 이번 결의안을 주도하고 지지했습니다.
유럽연합 의장국 덴마크의 스테판 스미드트 대사는 이날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드트 대사:
강제 수용소가 운영되고, 고문, 사형 등의 처벌이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합니다.
또 유럽연합과 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일본은 이번 결의가 북한을 마냥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바람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요이치 오타베 제네바 주재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인권 개선 노력과 조사 협조를 요구해오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불응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타베 대사: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개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수많은 외국인 납치, 부적절한 사법 제도 등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쿠바와 중국, 러시아는 지난 해에 이어 이번 결의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대결의 소산이라며, 유럽연합이 미국의 뿌리깊은 적대 정책을 좇아가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놓고 이번 연장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활성화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2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 보고를 한 후,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올해 안에 중국에 가서 이들에 대한 북송 금지를 요구하겠다고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는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남북한의 문제라는 기존 시각보다 진일보된 견해를 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