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동식 목사 유족에 3억 불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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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법원은 고문 등으로 2001년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북한 정부가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지난해 말 미국 영주권자이던 김동식 목사의 사망이 북한 당국의 고문 등과 관련이 있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그의 아들 등 유족에게 3억 3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목사 유족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의 민간단체 슈랏 하딘(Shrat Hadin)의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Nitsana Darshan-Leitner) 대표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주말 이 같은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르샨-라이트너 대표: 저희 단체는 김 목사 유족을 대표해 2008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목사는 영주권자였지만 아들과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의원들의 도움 요청으로 미국 법원에 소송하는 것을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이 단체는 마침내 지난 9일 북한 정부가 김 목사의 아들과 동생에게 심리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각각 1천 500만 달러, 징벌적 피해보상금으로 3억 달러 등 총 3억 3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10여 년 간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면서 탈북자 선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납북됐고, 북한에서 고문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2007년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은 김 목사가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 파견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납북돼 2001년 1월 고문 후유증과 영양 실조 등으로 몸무게가 35킬로그램까지 줄어든 채 북한 감옥에서 숨졌다며 북한 당국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다르샨-라이트너 대표는 북한이 유해를 보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김 목사의 죽음에 북한 당국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김 목사의 사망과 북한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재판 권한이 없다"고 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김 목사의 사망에 북한 정부가 책임이 없다면 그 증거를 제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양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