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북한당국이 국경경비대와 국경연선 주민들을 상대로 가족탈북을 방조한 자들은 용서 없이 처형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방조 혐의로 처형되면 그 부모와 가족들까지 농촌으로 추방한다는 것도 함께 선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창건 기념일 직후 북한이 국경연선 주민들을 모아 놓고 “가족동반 탈북을 방조한 자들을 처형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진행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강연은 이미 국경경비대원들에게 진행된 내용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15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가족들과 함께 도강(탈북)하는 자들을 도와준 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처단하고 부모와 가족들은 농촌오지로 추방한다는 내용의 강연이 14일 저녁 인민반회의에서 있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10월 초에 국경경비대 군인들을 향해 같은 내용의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가족동반 탈북을 방조한 군인들과 주민들에 대해서는 7년 이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데 그쳤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동반 탈북을 도와 준 본인에 대해서만 법적인 처벌을 했을 뿐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강연에서 본인은 처단하고 가족들과 부모들은 농촌으로 추방하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처벌의지를 보여주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가족단위의 불법월경(탈북)을 도와준 자들을 연대적 책임을 지워 엄벌하겠다는 중앙의 방침은 최근까지 있은 대사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으로 교화소(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에 대한 대사면을 결정하고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5년 이하의 교화(교도)형에 처해졌던 주민들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사면을 받고 석방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한국으로 탈북을 시도했던 주민들, 탈북을 방조해 준 죄로 교화형에 처해졌던 국경경비대 군인들과 밀수꾼들도 많이 포함되어있어 북한 사법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실제 양강도 소재지인 혜산시에서는 대사면을 받고 출소한 주민 4명과 그들의 가족 3명이 추석을 앞두고 중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런 우려로 하여 탈북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