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 고아, 미국 입양 가능할까?

0:00 / 0:00

MC:

미국 의회의 ‘탈북고아 입양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운동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되면서 탈북 고아의 입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내 탈북 고아의 미국 입양은 가능할까요?

노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인권단체는 중국 내 탈북 고아 3명의 미국 입양을 추진했습니다. 12살과 8살, 4살의 탈북 고아들은 형제와 사촌지간으로 부모가 강제 북송된 뒤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지난 3월 초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에 거주하는 미국 내 2~3가정이 이 탈북고아를 양자로 받아들이겠다고 나섰고 탈북 고아들도 미국행을 원했지만 끝내 이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행이 성사되기에는 이들의 신원 확인과 입양 절차 등이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들의 사연을 알고 있는 미국인 가정은 입양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 고아의 미국 입양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국외 입양을 제한한다는 한국의 규정 때문입니다.

미국 오리건 주에 있는 ‘홀트 국제아동복지회(Holt International)'의 한국 프로그램 관계자는 한국 내 탈북 고아의 미국 입양 사례는 아직 없으며 부모의 동의가 없는 입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없는 탈북 고아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 입양이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홀트 아동복지회’의 김은희 복지사도 보건복지부의 입양 규정에 따르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국외 입양을 보낼 수 없다'라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희: 미혼 부모의 자녀만 국외입양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양의 활성화 차원에서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해외 이주 허가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볼 수 없는 미혼 부모의 경우, 부모가 동의했을 때만 국외 입양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없는 탈북 고아의 미국 입양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장애나 매우 특별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특별 승인을 해 주듯이 탈북 고아의 경우 특별히 허가해 준다면 보호 기관의 동의 아래 미국으로 입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씨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홀트 아동복지회’의 관계자는 한국 내 탈북자 가운데 입양을 신청하거나 자녀가 입양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탈북자 사회에서 입양 문화는 활발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 제출된 ‘2010 탈북고아 입양법안’은 무국적 상태에서 중국을 포함해 제3국을 떠도는 탈북 고아들이 미국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