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 미 국무부의 인구, 난민, 이주 담당 차관보는 중국의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되는 비인도적인 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중국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도록 계속해서 다각도로 촉구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릭 슈워츠 인구, 난민, 이주 담당 차관보는 4일 강제 북송되는 중국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미국은 다각도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국제 난민 보호를 위한 인도적 활동과 정책입안에 대한 강연회에 참석한 후 자유아시아방송 기자와 만나 강제북송에 관한 미국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슈워츠 차관보: 탈북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로 보내져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미국 정부가 믿는 바이고 그 위험이 있으면, 우리 정부는 해당 정부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편, 국무부 공보관은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정부에 1951년 제정된 유엔난민지위협정과 1967년 의정서에 명시된 난민 인권의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면 극심한 처벌과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는 상황을 감안해 중국에 탈북자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의 수도 적고 수속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10월에 난민 자격을 얻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버마난민은 1천40여명, 베트남은 약 100명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 정책에서 탈북자 문제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아닌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슈워츠 차관보는 전체 난민 수에 비하면 비율은 낮지만, 미국정부는 계속해서 탈북난민을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워츠 차관보: 미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행을 택하는 탈북자들은 2~3개월 만에 수속이 끝나는데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탈북자들은 3~4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슈워츠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슈워츠 차관보: 미국은 탈북 난민이 체류하는 나라에 국제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을 박해할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부 난민은 미국 정착은 물론 제 3국 정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국무부장관은 탈북난민의 서류신청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명시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난민으로 적법한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슈워츠 차관보는 4일 미국 정부 내에서 인도주의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설회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위험에 처한 난민들의 ‘생명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도덕적 의무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의회, 행정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도적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와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난민들이 생명의 권리, 고문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강제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것이 명백한 곳으로 탈북자를 보내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워츠 차관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박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을 느낍니다. 국경을 넘은 난민들의 보호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재정착도 그 하나이죠. 미국은 그들에게 재정착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보호를 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