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고아 입양 촉진 법안 미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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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탈북 고아를 돕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핵심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탈북 고아들에 대한 지원과 미국 입양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국적 상태에서 중국을 포함해 제삼국을 떠도는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S.3156)이 23일 미국 연방 상원에 전격 제출됐습니다.

‘2010 탈북자 입양법(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0)’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북한 인권법 입안자로 잘 알려진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 의원(캔자스)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에는 특히 민주당의 메리 랜드리우 상원 의원(루이지애나)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법안 통과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되는 ‘초당적’ 법안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브라운백, 랜드리우, 두 상원 의원은 입법 취지로 우선, 북한을 탈출한 뒤 무국적 상태로 주변 국가에 방치된 수천 명의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꼽았습니다.

이어 수천 명의 북한 어린이가 북한을 탈출한 뒤 가족과 헤어져 굶주림과 질병의 위협 속에서 무국적 난민(stateless refugees)으로 주변 국가에서 떠돌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 가정에 입양되길 반긴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즉시 탈북 고아를 돌보고, 이들의 가족 상봉을 돕고, 필요하다면 이들의 입양을 주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국무장관이 국토안보부장관, 보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탈북 고아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한 뒤 그 세부 결과를 90일 이내에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탈북 아동의 미국인 가정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전략에 담길 세부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우선, 국무장관은 미국 가정이 탈북 고아를 입양할 때 맞닥뜨리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안은 또 탈북 어린이가 해당 국가에서 합법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국무장관이 마련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사망 서류, 그리고 고아원 서류 등이 분실됐거나 훼손된 탈북 아동이 고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안 장치를 찾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 고아를 즉시 지원하고 이들의 가족 상봉과 국제 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주요 탈북 경로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국가의 구호 단체에 탈북 고아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제안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중국과 북한 양국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채 방치된 무국적 고아를 돕기 위한 방안도 국무장관이 마련토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입양법’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캔자스 주 주지사로 출마할 예정인 브라운백 상원 의원이 사실상 마지막 의정 활동의 하나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법 통과에 앞장선 것을 포함해 의회 내에서 꾸준히 북한 문제를 제기해온 브라운백 상원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인권 정치인’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