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미 망명 거부 1년간 한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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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한 이후 미국 망명을 희망한 탈북자의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과 입국을 심사하는 기관인 국토안보부는 2008회계연도에 탈북자 3명의 망명 신청을 거부했지만 2009회계연도부터 지금까지 망명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의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국(USCIS) 관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인 2008회계연도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중 3명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지만 2009회계연도가 시작된 2008년 10월 이후 망명을 신청한 탈북난민은 모두 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아직 심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민국 관리는 2009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9월까지 1년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25명이며 이민국이 심사 중인 탈북난민의 현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부 난민이주국(PRM)의 관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국무부가 탈북 난민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지만 미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탈북자의 심사는 국토안보부의 이민국이 전담한다고 설명하면서 심사 기간이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22일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면서 탈북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심사기준이 복잡하고 엄격하다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행정부가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확대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재승인에도 탈북자의 미국 입국 문은 넓어지지 않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의 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이전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난민과 관련한 인권단체들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인권법이 재승인된 2009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25명으로 2008회계연도의 37명보다 12명 줄었습니다.

미국천주교수도자협의회(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에서 이민자와 난민을 돕는 아나스타샤 브라운 책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난민 심사를 담당하는 미국 정부 부처가 국무부나 국토안보부로 단일화되지 않아서 연방수사국, 이민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탈북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심사기준이 여전히 복잡하고 엄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의 난민 부서 담당자는 일부 미국행을 희망한 탈북자의 수속 기간이 길어진 것은 미국과 북한이 국교를 맺지 않아 망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입국 결정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최근 탈북자의 미국 행이 줄어든 이유는 미국 정부가 북한 출신의 망명 허가를 까다롭게 해서라기보다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