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탈북민지원법 개정안 통과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 본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시관'개관식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 본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시관'개관식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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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국회에서 3일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측 정부가 지난 6월 국회로 제출한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7명 중 235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남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탈북자 복지와 관련된 법 조항도 수정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동법 조항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생활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을 선정하던 것을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자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지원금을 받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16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의 경우 월 439만 원, 즉 미화로 3천800달러 가량입니다. 다시 말해,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즉 220만원 이하인 탈북자 4인 가구는 정부의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