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 정부가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2월 말부터 확대합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청소년들은 그동안 남한에서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도 앞으로는 일반 탈북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남측 통일부가 8일 밝혔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도 일반 탈북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탈북 가정에 400만 원(약 3500 달러)의 ‘양육가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남한 정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첫 학기 등록금도 지원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 대학교들의 첫 학기 등록금 평균은 667만 5000 원(약
5800 달러)입니다. 2019학년도부터는 각 대학교 정원 내 특별전형 대상에도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일선 대안학교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들학교’의 윤동주 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윤동주 '우리들학교' 교장: 현재 중국에서 오래 체류했던 탈북 여성들의 자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낳은 자식을) 한국으로 데리고 온 것을 후회하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체 탈북 청소년 251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17명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왔다”면서 “앞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꾸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이들을 탈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근거만 마련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법률상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은 여전히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탈북자를 ‘북한에 주소, 가족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