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 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는 외국인들의 대북 투자와 사업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북한인권협회의 마이클 글렌딩 회장은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럽 등의 외국 사업가나 투자자들이 북한에서 사업을 할 때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 환경 등 인권 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처우 등에 대한 인권 관련 부분에 대해 타협하지 말고, 이러한 인권 조항이 보장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될 수 없다는 식으로 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협회는 직접 오는 10월 4일 스코틀랜드의 ‘아시아 스코틀랜드 연구소’ 와 함께 ‘북한에서의 사업’이라는 제목의 학술회의를 연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글렌딩 회장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대북 사업의 장, 단점에서부터, 대북 투자가 북한 인권 개선에 끼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글렌딩 : 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대북 사업이나 투자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유럽북한인권협회의 글렌딩 회장, 장진성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수, 아시아 스코틀랜드 연구원 등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나와 연설을 하고, 이어 전문가 그룹 토론, 그리고 참석자 질의 응답 시간도 펼칠 예정입니다.
글렌딩 회장은 이 밖에도 “대북 투자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을 꾀할 때에 북한 당국과 주민들을 따로 (분리해서) 대하는 일명 ‘분리 개입’ (separative engagement)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북 투자 또는 사업을 진행할 때 북한 주민들과의 계속되는 접촉과 개입을 통해 인간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에 대해 인식을 강화하고,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인권 개선을 다양하게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