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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세계기독인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등 5개 단체는 14일 유럽연합에 대해 북한 특별보고관 지명과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와 영국의 ‘세계기독인연대’, 한국의 ‘헬핑핸즈코리아(Helping Hands Korea)’와 북힌인권시민연합, 그리고 일본의 ‘북조선난민구원기금(LFNKR)’ 등 5개 단체는 14일 유럽연합 외무장관들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케이 석 북한담당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미국과 일본, 한국 등 각국 정부에 북한의 인권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말하고, 특히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유럽연합내 북한특별보고관 지명, 그리고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에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케이 석: 얼마전에 유럽연합 의원과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유럽연합이 어떻게 하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권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편지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자의 지속적인 반인륜 범죄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유엔 조사위원회(UN Commission of Inquiry)의 구성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즉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유엔인권이사회나 유엔총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이와함께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북한특별보고관 혹은 북한 대사를 지명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총괄적으로 감시하고, 나아가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협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또 벨기에와 영국,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미 수백명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하고 유럽연합은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망명하길 원할 경우 그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북한과 수교국으로서 일부 회원국의 경우 북한의 노동자들이 파견돼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하고, 유럽연합은 지역 무역노동조합이나 국제무역노동연합(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과 협력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은 지난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기초적 동의에서 개성공단의 포함 여부를 열어두었다며,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