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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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유럽 의회가 8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의회가 앞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7월 정례 본회의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을 8일 표결을 통해 최종 채택했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유럽의회 의원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 64명이 찬성표를 던져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유럽의회가 지난달 17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지 3주 만의 일입니다. 또한 유럽의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만을 겨냥해 결의를 채택한 건 2006년 6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유럽의회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 당국이 재판을 통하지 않은 처형과 임의구금을 체계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 유엔의 인권개선 노력을 위한 제도에 순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의는 또 위성사진과 복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한 6곳의 수용소를 설치해 15만 명 이상의 정치범을 감금하고 있다는 정황이 입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는 이어 북한 정부는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조직을 허용하지 않을뿐 아니라 선거의 자유와 평등, 언론과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도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결의는 특히 북한이 일본과 남한 그리고 유럽연합 등 제 3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납치했고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회 결의는 따라서 북한 당국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공개처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고문과 강제 노동,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을 멈춰야 하며 모든 주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중국에 대해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결혼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는 한편 유엔고등판무관실이 중국내 탈북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이사회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국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통로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분배되고 있는지 면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