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해 북한에서 최소 7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2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27일 발표한 2013 사형선고와 집행(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013) 보고서에서 북한은 중국 등과 함께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10개국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단체의 사형제도 전문가인 키아라 산조르지오(Chiara Sangiorgio, Death Penalty Expert on Asia) 아시아담당은 북한에서는 지도자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을 포함해 여러 건의 정치적 반대세력의 처형과 공개처형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산조르지오 아시아담당 :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북한에서 몇 건의 사형이 집행됐는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적어도 70건의 처형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공개처형이었습니다.
산조르지오 아시아담당은 북한 주민들은 횡령, 음란물, 반당죄 등과 관련해 사형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처형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조르지오 아시아담당은 국제법에 따르면 사형은 고의적인 살인 등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내려질 수 있는 형벌이라며 이와 같은 범죄는 사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조르지오 담당 :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사형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사형 관련 자료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지만, 성경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형당하는 등 저희가 접하는 정보만 해도 북한에서 사형제도가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올해 보고서는 개천 14호 관리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의 공개처형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1년에 두 차례씩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따라서 북한이 즉각 사형제도를 철폐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형을 선고하도록 촉구한다고 산조르지오 담당은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법 기준은 물론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형이 선고된다는 지적입니다.
산조르지오 담당 : 북한은 국제법은 물론 심지어 국내법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의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사형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는 전 세계 22개국에서 전년도에 비해 15퍼센트가 증가한 780여 건의 사행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가 전 세계 사형건수의 8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계에서 제외된 중국의 경우 사형관련 정보를 국가기밀로 하고 있지만 해마다 수 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2건의 사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은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국제인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