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남쪽에 와서 귀순의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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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까지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북측이 남쪽에 와서 이들 4명의 귀순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4명의 가족을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데리고 나와 이들과 직접 대면하도록 하겠다는 북측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9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 4명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과 객관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원칙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들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길 꺼렸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이종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방법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북한 당국자들이 남쪽에 와서 이들 4명의 귀순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이들 4명의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만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가족들이 협박을 받는 등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명이 잔류하겠다는 의사는 남측만 확인한 게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도 독자적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는 “특별조사단이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에 대한 개별 면담을 한 뒤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 내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지난 4일 북한 판문점 대표부에 보냈다”고 7일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