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영국 북동부 요크대학에서 오는 6일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을 위한 유럽동맹(EAHRNK)’은3월 6일 영국 요크대학(University of York)에서 “세계는 왜 북한을 저버렸는가?(Why has the world abandoned North Korea)”라는 제목의 인권행사를 엽니다.
이 단체의 스콧 할리데이(Scott Halliday) 공보담당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 정권에 의한 주민의 인권유린을 반 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행동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리데이 공보담당 : 최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혹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국제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할리데이 공보담당은 이와 같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할리데이 공보담당은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요크대학의 라스 워도프 박사(Dr. Lars Waldorf)와 리즈 대학(University of Leeds)의 애담 카스카트(Adam Cathcart) 박사 등 네 명의 북한 전문가를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리데이 공보담당 :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상 타당한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 사법기관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유엔이 국제법 기준에 맞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워도프 박사로부터 들어봅니다.
워도프 박사는 특정국가가 반 인도적 범죄 행위나 집단 학살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R2P’ 즉 ‘보호책임’에 관해 발표합니다.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에 대한 강연은 중국과 북한 문제 전문가 카스카트 박사가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브래드포드 대학(Univeristy of Bradford) 국제관계학과 크리스토프 블루스(Christoph Bluth) 교수가 북한의 핵능력과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 부족이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발표합니다.
할리데이 공보담당은 인권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