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8년 전 첫 북한 인권보고서 낸 겐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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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드 겐서 변호사
제러드 겐서 변호사 (사진-Jared Genser 제공)

앵커 : 지난 16일 개막한 제69차 유엔총회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형사조치 개입을 촉구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처음으로 심의합니다. 이로써 8년 전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3인이 안보리의 개입을 촉구하며 작성한 북한인권 보고서가 다시금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회사 'DLA 파이퍼'의 제러드 겐서 변호사를 정보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 겐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은 COI 보고서가 나오기 8년 전인 2006년 이미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한 보고서 발표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신속한 행동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님이 작성을 주도한 보고서 '자국민 보호 실패: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행동 촉구(Failure to Protect: A Call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Act in North Korea)'는 COI 보고서의 모태라 할 수 있지요. 8년 후인 올해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적극 논의되기까지의 소감 한 마디를 해주시지요.

제러드 겐서 : 굉장히 기쁘면서 동시에 안타까움도 큽니다. 기쁜 이유는 국제사회가 행동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드디어 왔기 때문이고요. 안타까운 점은 제가 보고서를 발간한 후 지난 8년 동안 국제사회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정권으로부터 인권 탄압을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엔총회 논의라는 단계까지 왔으나 국제사회가 아직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픕니다.

기자 : 바실레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엘리 위젤 전 노벨평화상 수상자, 그리고 첼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등 저명한 세계인권운동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변호사님이 법적 논리를 토대로 2006년 작성을 주도한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러드 겐서 : 오래 전이지요. 8년 전 이들 거물급 인권운동가 3명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의 공식 의제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폭로하고 안보리의 행동을 촉구한 최초의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들은 북한 정권의 반인륜 행위들을 지적하고, 1년 전 안보리가 채택한 '자국민 보호주의 원칙'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실제 적용되어야 함을 알렸습니다.

기자 : 올해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최초로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 할 수 있지요.

제러드 겐서 : 그렇습니다. 얼마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이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아리아 포뮬러 방식의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발표했었어요. 다음 단계는 이 문제를 안보리의 영구적인 의제로 공식 채택, 결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안보리가 다루는 북한 문제는 핵 이슈일 뿐, 인권 이슈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안보리가 공식 의제에 대한 결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의 경우 (15개 회원국 중) 9개 회원국의 찬성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이 공식 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 인권의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다음 단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안보리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리는 것이지요.

기자 : COI 보고서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을 만나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제러드 겐서 : 네 물론이지요. 그가 COI 위원장으로 갓 임명되었을 때였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을 만나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특별히 안보리가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제가 작성한 '자국민 보호 실패' 보고서가 COI 보고서 작성에 얼마나 유용하게 이용되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비팃 문타폰씨도 제 보고서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2006년 '자국민 보호 실패' 보고서 이후 유엔이 이 내용을 얼마나 자주 언급했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40여개 국제인권단체의 연합체인 '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 '자국민 보호 실패' 보고서를 발간하고 2년 후 후속 보고서를 내셨는데요.

제러드 겐서 :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발표 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후속 보고서는 유엔의 특정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비영리 인권단체들에서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들을 발표했고 저는 그 내용을 일반에 알리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 후 저는 2012년부터 '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와 함께 일하면서 COI의 탄생을 돕는 작업에 합류하고 COI를 세상에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자 : 법률그룹 '퍼시우스 스트래트지'의 대표이면서 '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겐서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견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보라입니다.